법원, ‘미정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신정은 2024. 9.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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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10일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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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10일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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