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정산 사태’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신정은 2024. 9. 10.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10일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10일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