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영구히 격리"

신귀혜 2024. 10.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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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교제 폭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레아는 지난 3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폭력을 행사하는 김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1심 법원 역시 김 씨가 사회와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 씨가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위치를 선정했고, 범행 직후 경비실로 가 112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김 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별 상황을 맞닥뜨리자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다가 법정을 빠져나갔고,

유족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레아는 앞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교제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여전한 셈입니다.

최근 3년간 교제폭력 신고와 검거 건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신고 건수가 벌써 4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김레아의 경우처럼 교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정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 (피해자가) 가해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폭력이 살인에까지 이르는 형태로 굉장히 극심해지는 경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살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교제 폭력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이가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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