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만 되면 로또… 과천 줍줍 오픈

“당첨만 되면 10억 번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
경기도 과천에서 시세보다 약 10억 원 저렴한 무순위 공공분양 아파트 1 가구가 청약을 앞두고 있다. 실거주 5년 의무 조건은 있지만, 청약 자격만 되면 통장도, 소득도, 자산도 상관없다. 일명 ‘줍줍’ 청약으로 불리는 이번 기회에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오는 16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 55㎡ 1 가구(14층)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 물건은 과거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계약 해지분으로, 원래 지난 9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문의가 폭주하면서 16일로 연기됐다.
이번 분양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시세차익이다. 분양가는 약 5억 3933만 원으로, 이는 5년 전 공급 당시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시세는 이미 15억~17억 원 수준까지 올라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59㎡는 지난 5월 27일 16억 7000만 원(16층)에 실거래된 바 있다. 같은 면적 대이자 신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무순위 청약 당첨 시 1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과천그랑레브데시앙은 2023년 6월 입주를 시작한 공공분양 단지로, 전용 55·84㎡ 총 472 가구 규모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이 280 가구, 행복주택 140 가구, 공공임대주택이 52 가구로 구성됐다. 인근에 GTX-C노선이 계획돼 있어 향후 교통 편의성도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무주택 여부, 거주지 조건, 부부 중복 신청 제한 등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첨이 무효 처리된다. 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분양주택이므로 당첨 시 입주일로부터 5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다.
청약 접수는 16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지금이 과천 입성의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며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조언했다.
Copyright © 본 글의 저작권은 데일리웰니스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