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친구 때려죽이고 "술 취해서 기억이 잘"…심신상실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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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50년 지기를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민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30분쯤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아파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B씨(75)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0년 지기였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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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50년 지기를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민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30분쯤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아파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B씨(75)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에 화분을 내려치고, 쓰러진 B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나와 약 20분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뒤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끼어 숨져 있던 B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A씨는 50년 지기였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잔혹하게 때려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한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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