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만 갚으면 빚 탕감’ 원금 한도 5000만원으로 늘린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6. 1. 7.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아예 없애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3.3배나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손질
지원기준 1500만원서 확 늘려
정부발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아예 없애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3.3배나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다 없애주는 게 특징이다.

청산형 채무조정
원금 기준으로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지원 기준은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였다. 75만원만 갚으면 1425만원이 탕감됐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이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7000개 금융사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 중이다.

이달 중순까지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는 게 목표다. 금융권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에 동참하는 기조라 무난히 개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원금 5000만원인 취약 차주가 250만원(5%)을 갚으면 4750만원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책 수혜 대상이 현행 연간 약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도약기금 소각식 [금융위]
앞서 금융권에선 지원 기준을 3000만원으로 2배 정도 늘릴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실제 이보다 더 많은 500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진 건 새도약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로 작년 10월 도입됐다.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채무 조정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언젠가는 빚을 갚아줄 것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당국은 이에 “취약계층인데 원금이 5000만원이란 건 과거엔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질병 등 여러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빚을 3년간 조금씩 갚아온 분들은 지원하잔 취지”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