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나”…김미나, 징계기간도 월39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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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참사 관련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로 논란을 불러온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55·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기간에도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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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참사 관련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막말로 논란을 불러온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55·비례)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기간에도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창원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한 달 넘게 휴회기에 들어갔다.
이후 오는 3월 7일에야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때문에 김 의원의 출석 정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게다가 김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에도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성 수당인 월정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월정수당 281만 4800원에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더해 391만 4800원을 지급받는다. 또 개인적으로 의회에 연락해 조례안 발의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겨냥해 “하늘로 간 영혼들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징계 시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 없어
창원시의회는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때도 월정수당은 제한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영등포구,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에서는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서울 강동구의회는 같은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민선 7·8기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출석정지 97건이 의결됐지만, 징계를 받은 지방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총 2억 723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의회에 전했다.
올해 12월까지 징계 처분 시 의정비 감액하고 구속 시 의정비 제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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