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의 '남방큰돌고래' 괴롭히면 과태료 200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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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를 위반한 관광업체는 앞으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통해 선박관광 업체들에게 운항 규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선박관광 업체들의 수익에 비해 과태료 200만원은 너무 약소한 금액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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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이내 접근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돼
해양동물 서식지 조사에 남방큰돌고래 포함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를 위반한 관광업체는 앞으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교란을 차단하고자 해양포유동물 서식지 실태조사 대상에 해양보호생물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유명무실 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 지켜지나
여태껏 관광선박이 돌고래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해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업체만 5곳이고, 돌고래로 달려드는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등도 잇따르지만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게 해양환경단체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돌고래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관광선박이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자 해양환경단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결국 어제 해당 가이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양보호생물 ‘보호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20마리 추정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조사
또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동물 서식지 실태조사 대상에 해양보호생물이 포함됐습니다.
해양보호생물 관광, 관찰 제한 조치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과 해양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제주연안에는 120마리 정도의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를 괴롭히는 선박관광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통해 선박관광 업체들에게 운항 규정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선박관광 업체들의 수익에 비해 과태료 200만원은 너무 약소한 금액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정 위반 반복 업체 영업 정지, 관광선박 접근 금지 구역 및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생태법인 도입 등 더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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