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50% 쿠폰 '줬다 뺐었다'...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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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와 농심이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알림 받기' 설정을 한 고객들에게 50% 할인 쿠폰을 발급했지만, 이후 회사 시스템 오류였다며 이 쿠폰을 적용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난달 30일 오뚜기와 농심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알림 받기를 허용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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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오뚜기와 농심이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알림 받기' 설정을 한 고객들에게 50% 할인 쿠폰을 발급했지만, 이후 회사 시스템 오류였다며 이 쿠폰을 적용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난달 30일 오뚜기와 농심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알림 받기를 허용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오뚜기밥 발아현미(210g) 9개와 발아흑미(210g) 9개 세트는 정상가 3만5880원에서 네이버 추가할인(2000원)과 원쁠딜할인(1만1980원), 알림받기 서비스로 받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 쿠폰'을 모두 적용해 1만19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일 새벽 오뚜기는 돌연 이 쿠폰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취소 문자를 보냈다. 오뚜기 측은 "알림 받기 쿠폰이 잘못 적용됐다"고 안내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실제 오뚜기 브랜드스토어의 제품 Q&A 게시판에는 "월말 카드 실적 채워서 결제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하나", "소비자 농락하나" 등 항의성, 비난성 글이 올라왔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쿠폰 취소 사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심 브랜드스토어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농심은 2만3540원에 판매 중인 신라면 30개를 1만563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후 20% 쿠폰을 적용한 소비자들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농심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 쿠폰을 발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20% 할인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구매가 취소돼 개별적으로 사과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불편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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