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것 체크 안 하면 세금 두 배 폭탄 맞는다는데..

퇴직금은 목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 30~40% 줄일 수 있어

“명예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 안했다가 세금을 거의 두 배로 낼 뻔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이건 꼭 따져 보자’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선 방현철 경제학 박사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퇴직 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김동엽 상무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서 55살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반드시 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퇴직자는 IRP에 넣을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퇴직자는 목돈으로 찾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30%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연금을 받는 11년 차부터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율의 60%로 떨어집니다. 만약 IRP에서 현금으로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예컨대 55살에 명예퇴직한 A씨가 퇴직급여 2억원을 IRP로 이체했다고 합시다. 이를 일시금을 받았다면 내야하는 퇴직소득세를 2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10년에 나눠 연금으로 받는다면, 매년 2000만원씩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원래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내면 됩니다. 매년 140만원씩 10년간 14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600만원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퇴직금을 IRP 계좌로 운용을 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벌었다면, 여기엔 3.3~5.5%의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IPR 계좌로 연금으로 받으면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자는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와 배당소득엔 지역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돈을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이 넘어가면 지역 건보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IRP에 넣어두면 그런 걱정은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IRP계좌 내에서 예금 뿐 아니라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김 상무는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팁도 소개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속 근로 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을 한 다음날부터 퇴직할 때까지를 계속 근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후에 명예퇴직금을 받는 경우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1년 입사해 30년간 일하고 2020년 말 퇴직한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법정 퇴직금 4000만원, 명예퇴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 중간 정산을 해서 계속 근로 기간은 7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 됩니다. 7년을 근무하고 3억4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가 6824만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회사에 기존에 중간정산을 할 때 받았던 퇴직금과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B씨의 경우 합산 요청을 해서 다시 산정했더니 계속 근로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났고 내야 할 세금은 3833만원으로 40% 넘는 2991만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이 같은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현철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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