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호우 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전 서구는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을 담은 '피해사실확인서'를 구청에서 발급받은 뒤,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24-07-18 TJB 5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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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진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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