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20대, ‘짝퉁’으로 사기쳤네…전당포서 수천만원 챙겼다가 철창행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10.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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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짜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당포에 맡긴 금목걸이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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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기 전과로 누범기간 범행

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짜 금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짜 금목걸이를 ‘부모님 유품’이라고 속이고 돈을 빌렸다. 전당포에 맡긴 금목걸이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특히 A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기간에 이같은 사기행각을 다시 벌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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