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운전면허 취득할 때 '자율주행차' 교육 받는다
[M투데이 이정근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자동차 내용을 추가했다.
개선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에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관계 법령, 자율주행 단계의 구분,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리고 제어권 전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및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