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혼 소송.. 일본 지역 고등 법원에서는 위헌 판결 일본 전국 3번째

일본 동성혼 소송.. 일본 지역 고등 법원에서는 위헌 판결 일본 전국 3번째
https://news.yahoo.co.jp/articles/0f56554f078f7199e1c6db1f3c497ad43fbbab52
이 재판은 후쿠오카시나 구마모토시에 사는 동성 커플 3쌍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 규정은 법 아래 평등 등을 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국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쿠오카 고등 법원은 13일,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다음,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혼인이나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정한 24조 2항,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 14조, '행복추구권'을 정한 13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13조에 위배된다는 사법 판단은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혼인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는 개인의 인격적인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이고, 동성 커플을 혼인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이성을 혼인의 대상으로 할 수 없어 동성인 사람을 반려자로 선택하는 자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카다 재판장이 판결을 읽자 법정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 원고를 포함한 많은 방청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성혼을 둘러싸고는 지금까지, 전국 5개 지방 법원에서 다툰 6개의 소송에서, 「위헌」이 2례(삿포로, 나고야), 「위헌 상태」가 3례(도쿄 1진 2진, 후쿠오카), 「합헌」이 1례(오사카)로 사법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고등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삿포로 고등 법원과 도쿄 고등 법원에서 각각 「위헌」의 판단이 제시되고 있어 후쿠오카 고등 법원의 판결은 전국 3례째의 「위헌」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