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신장에 문제 생길수도…임신 20주이후 아스피린과 ‘이것’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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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상 품목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NSAIDs 경구제와 주사제로 13개 성분, 669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의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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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신기간 복용금지 권고
![아스피린. [사진 출처=매경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30/mk/20231130112403823zfgd.png)
변경 대상 품목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NSAIDs 경구제와 주사제로 13개 성분, 669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의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식약처는 임신 20주 전후 임부가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을 모두 ‘임부금기’로 지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도 등록했다.
이번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은 식약처가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품목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임부금기’ 또는 ‘임신 말기 투여금기’가 이미 반영돼 있으나, 임신 주수에 따른 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업계와 관련 의약 단체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품목 허가증과 출고 제품 표시에 해당 정보를 반영하고 병의원 등에 이 통보해 환자에게 처방·조제 시 안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신 중 발열·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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