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골지마"…감방 동기에 8.8㎏ 밥상 내려 찍은 80대 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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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함께 수형 중이던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다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4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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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함께 수형 중이던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다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3시 50분쯤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무게 8.8㎏의 나무 밥상을 집어 든 뒤 B 씨(60)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나무 밥상을 놓치게 되자 부근에 있던 동일한 나무 밥상을 집어 들고 B 씨를 향해 내려찍었고, 또다시 밥상을 놓치게 되자, 건조대에 있던 식판이 모두 파손될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이 일로 B 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전날 B 씨가 수용실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욕설을 듣자, B 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999년 4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거나 처리해야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성행을 개선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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