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선거법 토론회서 이재명 지원사격…“위법적 요소 못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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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엄호에 나섰다.
더 여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 여민은 오는 22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여론전을 지원하기 위해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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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李 답변, 대부분 의견 표시”
더 여민, 22일 위증교사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엄호에 나섰다.
더 여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 여민 소속 의원 외에도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김성환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규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야당에 대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며 “선거에 따라 형성되는 입법부 구성을 행정적, 사법적 판단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돼야 하지만 해당 조문은 선거 때마다 그 위력을 발휘해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도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 이런 것으로 제1야당 당대표, 가장 유력한 야당 주자를 기소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국정감사 또는 인터뷰 중에 한 답변은 대부분 의견 표시에 불과한데,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소한다”고 비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 대표 발언 취지를 살피면 실무자급인 김문기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실이 아닌 기억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법 조항의 취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법 학계 대다수가 분명한 문언에 대해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 처벌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에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고발·기소가 상대 후보에게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선거권도 제약할 수 있다”며 “일반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구성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여민은 오는 22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여론전을 지원하기 위해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같은 달 25일에 열린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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