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팁’…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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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은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취업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이번 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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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 가능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국세청]](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t/20260121115216475vxgk.jpg)
올해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은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 받지 못했던 기부금 관련 공제도 10년간 이월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는다. 경력 단절 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작년 3월 14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된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 월 200만원으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 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 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 공제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전에 받지 못 했던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취업해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이번 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관련 공제요건이나 유의사항 등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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