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차·원룸에 불 지른 60대 중국인 검거…술 취해 '횡설수설'

박선영 2024. 10.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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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과 집주인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어제(29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 42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303호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화 후 달아났다가 인근 노상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 33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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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술에 취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과 집주인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어제(29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다세대주택은 4층짜리 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 각 6개 원룸이, 4층에는 2개 원룸이 있는 구조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 42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303호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차장에 있던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도 불을 질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 46분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불은 오후 10시 13분쯤 완전히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방화 후 달아났다가 인근 노상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 33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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