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여기자 강제추행' 항소심서 감형…직 유지

김용구 기자 2024. 10.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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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국제신문 지난 1월 16일 온라인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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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형 파기 벌금 1000만 원
"편안한 술자리서 우발 범행 등 참작"

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국제신문 지난 1월 16일 온라인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 김용구 기자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 A 씨의 손목을 잡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군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은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에게 힘을 싣는 증언은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양상이 바뀌었다. 핵심 증인 B 씨는 애초 수사 단계와 1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오 군수가 A 씨의 손목을 잡는 것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A 씨에게 전해 들었다고 번복했다.

이를 두고 검사 측은 오 군수가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맞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의 피해자 증언과 B 씨 등 간담회 참석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결과 피고인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격식을 차리기보다 술과 함께 짙은 농담을 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측면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군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 군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 과정에서 A 씨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에서 오 군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검찰은 그가 A 씨에게 허위 고소 등의 2차 피해를 입혔다며 같은 해 추가로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이 재판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오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담당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8월 말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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