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병원가 판치는 대학 로고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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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판에 붙은 대학교 로고를 보면 그 학교 출신 의사가 진료할 거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아닌 곳이 적지 않습니다.
마케팅 목적으로 멋대로 사용한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간판을 보면 특정 대학교들의 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건데요.
그런데 학력과는 무관한데도 이런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의사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원 간판에 서울대학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의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A 병원 관계자]
"예전 (원장이) 서울대 의대 나오셨는데, 현재 (원장은) ○○대 나오셨어요."
다른 병원도 로고는 홍보용일 뿐입니다.
[B 병원 관계자]
"서울대 의대는 아니고. 의대를 졸업을 하셨어."
서울대 로고는 병원 대표자가 서울대 의대 졸업생일 경우에만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 아니면 서울대병원 근무 경력이 있다해도 로고를 쓸 수 없는 겁니다.
허락 없이 쓰면 법률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됩니다.
지난 5년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해 신고된 병의원은 360곳이 넘습니다.
무단 사용을 넘어 로고를 교묘하게 변형한 곳도 있습니다.
[민연홍 / 서울 강동구]
"기만 당하는 기분. 당연히 서울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력을 떠나서 속인다는 기분이에요."
연세대학교는 상업적 목적의 로고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로고가 들어간 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학력과 무관한 도용입니다.
[C 병원 관계자]
"부산에 있는 대학교 나오셨거든요. 병원 그대로 인수받아서요."
[D 병원 관계자]
"○○대 나오셨어요. (연세대) 레지던트 과정을 하셨어요."
대학 측은 일일이 찾아 단속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말합니다.
[연세대 관계자]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기석 / 정형외과 전문의]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애시당초 시작부터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왜곡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 의사들의 그릇된 마케팅이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환자들의 선택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곽민경입니다.
PD: 윤순용
AD: 최승령
작가: 신채원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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