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中 음극재 법인 ‘풋옵션 행사’ 지분 일부 처분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사진 제공=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이 중국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업체인 내몽고시누오신재료과기유한회사(시누오)와 유상증자 계약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 일부를 처분하게 됐다. 다만 지분율이 축소됨에도 양사의 관계는 유지될 예정이다.

13일 포스코퓨처엠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4월 4일 시누오와 보유중인 지분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2021년 11월 시누오의 261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5%를 확보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연 2만t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능력을 갖춘 시누오의 경영에 참여하고 국내 배터리사를 대상으로 독점 판매권을 갖기로 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유상증자 계약에서 보유 지분에 대해 시누오의 최대주주인 국민기술 주식유한회사와 풋콜옵션을 체결했다. 국민기술 주식유한회사는 증자 이후 3년간 포스코퓨처엠이 의무매입수량 총 1000t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포스코퓨처엠의 최초 지분매입 가격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포스코퓨처엠도 약정된 행사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시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 참여는 글로벌 배터리 판매 급증에 따라 증가한 인조흑연 음극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전기차(Ev) 캐즘이 시작되면서 이차전지 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포스코퓨처엠은 의무매입량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양사 협의 끝에 포스코퓨처엠은 보유중인 일부 지분에 대해 먼저 풋옵션 행사를 결정했고 잔여 지분인 10.11%에 대해 보충계약을 체결하며 행사 개시일을 1년 연장했다. 보충계약에 따라 의무매입수량 1000t 관련 콜옵션은 효력이 상실됐다.

풋옵션 행사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면 이사회 선임권이 박탈되거나 협력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포스코퓨처엠의 이사회 선임권이나 양사간 협력 관계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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