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경력 소방관, 파킨슨병 진단…法 "국가유공자 인정"

이보배 2023. 3. 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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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경력의 소방관이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데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퇴직 소방관 A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퇴직을 앞둔 2021년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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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년 경력의 소방관이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데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퇴직 소방관 A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0년 2월 지방 소방사로 임용된 A씨는 화재진압대원·화재조사대원·구조대원 등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1월 퇴직했다.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화재진압 현장에 총 1987회 출동하고 510건의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했고, 2018년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과 다발계통위축증을 진단받았다.

A씨는 퇴직을 앞둔 2021년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의 직무와 파킨슨병 발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직무가 발병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화재진압 과정에서 각종 물질의 연소 및 미연소 현상으로 발생한 석면, 폼알데하이드, 이황화탄소, 벤젠 등의 유독가스에 장기간 노출됐다"면서 "특히 원고가 화재진압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 중 상당 기간 보호장구 보급률이 매우 낮고, 그 성능 또한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발병에 이를 만한 유전적·체질적 요인이나 기존 질병도 없었다"면서 "원고가 유해 물질이나 유해환경에 상당 기간 직접적·반복적으로 노출돼 파킨슨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울산보훈지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5일 확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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