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위반 한국인 첫 구속에 “법에 따라 처리”

김명주 2024. 10. 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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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으로 우리 국민이 처음 구속됐다는 KBS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년 가까이 구금돼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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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으로 우리 국민이 처음 구속됐다는 KBS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된 한국인이 현재 어떤 상태이며, 한국 정부와 중국 외교부가 석방 협의를 거쳤는지"를 묻는 KBS 특파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해당 한국 국민은 '간첩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며 "관련 부서가 주중 한국 대사관에 통보했고, 대사관이 영사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법치 국가이며 법에 따라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년 가까이 구금돼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중국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연행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다가 지난 5월 중국 검찰에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첩 혐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A 씨가 구속된 지난 5월까지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KBS가 최근 A 씨의 구속 여부와 영사 조력 여부 등을 질의하자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창신메모리는 2016년 처음으로 한국인 반도체 인력 10명을 영입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년 가까이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해 왔으며 창신메모리에서도 같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 행위 혐의자와 의심이 되는 사람의 휴대품을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검사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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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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