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최종 무혐의

공태현 2024. 10. 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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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뉴시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로 봤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도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수수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대한 고의와 인식이 없었다"며 무혐의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대통령의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 사이 친분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봤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의 친분과 명품백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모호성 등을 종합해봤을 때 직무와 관련한 선물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도 우호적 관계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해 선물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고발된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했습니다.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최 목사를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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