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후 사실혼 여성 살해한 70대 항소…검찰 맞항소

최은지 2026. 8.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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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이 맞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70)씨는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18일 맞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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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이 맞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70)씨는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18일 맞항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자수했다.

B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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