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늘 1심 선고…시장직 운명 가를 첫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늘 1심 선고…시장직 운명 가를 첫 법원 판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사법 판단으로, 향후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는 물론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한 뒤 재판 종료 후 녹화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10차례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를 통해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 씨와 오 시장 측을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한정 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양측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오 시장이 사실상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당시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고, 명 씨가 이에 맞춰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검은 최근 같은 구조의 사건으로 판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 사이에 여론조사를 제공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결과를 요청하거나 비용 지급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후원자 김한정 씨 역시 자신이 지급한 돈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온 만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은 1심 선고인 만큼 결과가 곧바로 시장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나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사상 첫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첫 법원의 판단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pyright © 꿈해몽 운세연구소 채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