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 구형

노기섭 기자 2024. 9. 30.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