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땐 국적 취소’ 규정에도
법원, 법무부에 고지할 의무 없어
“제도 보완해야” “개인정보 주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4.5.23 연합뉴스
최근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혼 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 판례를 내놨지만, 국적을 얻으려고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이른바 ‘국적 먹튀’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제도로는 국적 업무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법원의 혼인 무효 판결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게 된 ‘전제 조건’인 한국인과의 혼인이 무효가 됐는지 알기 어려워 국적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위장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맹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가 혼인 무효 사실을 인지하면 해당인의 한국 국적을 취소하지만, 이를 인지할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부재하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도 “혼인 무효 선고를 한 재판부(법원)가 법무부(국적 관련 부서 등)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법무부가 ‘이혼 후 혼인 무효 판결’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다는 얘기다. 위장 결혼 등 편법이 들켜 혼인 자체가 없던 일이 돼도 외국인 배우자가 얻은 한국 국적은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4243?sid=102
민생에 관심도 없는 정치인들 제3세계 외국 이민자들 받을 생각말고 이런거부터 먼저 좀 해결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