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착수···화물연대 “직접 받은 사례 없다”

류인하·유선희 기자 2022. 11.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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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앞줄 왼쪽부터)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창길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직접 송달받았다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놔두고 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전달 방식을 두고도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30일 오후 2시 기준 조사대상 201개사 중 78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결과 이중 40개사(운송사 거부 21개사·차주 거부 19개사)에서 운송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개 운송사에 대해서는 이날 즉시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발부했으며,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 대해서는 차주 445명의 명단을 확보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 중 16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까지 완료했다. 국토부는 현장조사팀 74개 조를 구성해 지난 29일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에 따라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사는 오늘 업무에 복귀했으며, 나머지 7사는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명령발동 절차는 업무개시명령,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 순이다.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가 이뤄지는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운송사의 경우 위반차량 운송정지 30일 후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차주는 1차 종사자격 정지 후 자격취소 순이다.

화물연대가 30일 오전까지 확인한 사례 3건 중 2건은 운송사에서 받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문자로 전달한 것이며, 나머지 1건은 국토부 직원이 화물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로 명령서를 보내겠다”고 통보한 이후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물연대는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가 국토부 조사관에게 문자 송달 방식에 항의하니 문자통보는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곧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라 대답했다고 한다”며 “효력 없음을 알면서 문자로 보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명령서에 명시한 복귀일이 11월30일 24시인데 이를 다시 등기로 보내 11월30일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 30일 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전날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수빈 기자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개별 차주들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행정절차법 제14조2항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차주)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에게 문서교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전달 여부,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무더기로 사무실에 놔두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사건을 맡아온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은 수령자가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문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무실 직원이 대신 수령을 하고, 수령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조사단이 화물차주가 속한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놔두고 가더라도, 운송사가 이를 수령했다면 그 자체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최대한 등기를 전달했다는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지 확인 노력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 무더기로 놔두고 갔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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