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특혜 없음` 확인…절차상 미비점 재발 방지책 마련"

김세희 2024. 9.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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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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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또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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