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의혹' 광주 경찰간부 징계 없이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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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 불거진 간부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직원 갑질 의혹이 불거진 A 경정에 대해 의원면직 인사 발령을 냈다.
경찰은 A 경정의 비위 의혹이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면직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경정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갑질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도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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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 불거진 간부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직원 갑질 의혹이 불거진 A 경정에 대해 의원면직 인사 발령을 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을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A 경정은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하거나 퇴근길 운전을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가·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 발령과 함께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A 경정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정의 비위 의혹이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면직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 강등과 같은 중징계 사유로 내부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면 징계가 이뤄질 때까지 면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경징계 사안의 경우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A 경정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갑질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도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절차에 따라 면직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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