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협 "타투는 불허, 눈썹문신은 허용…문신사 면허제, 의사는 예외여야"

정심교 기자 2025. 9.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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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의견서 들여다보니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 일부. /자료=해당 의원실

'문신사법'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눈썹문신은 허용하되 타투는 불허할 것" "의사는 문신사 면허발급 대상에서 프리패스할 것" 등의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그간 문신사법 제정을 반대해왔는데, 법제화가 탄력받자 이런 요구안으로 의원들을 물밑 설득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문신사법안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27일 문신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해당 의견서를 냈다. 이 의견서에서 의협은 '서화문신행위(타투)는 금지하고, 미용문신행위(눈썹문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에 의한 신체 침습행위는 제한된 영역에서 엄격한 제도적 관리 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서화문신행위는 의학적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문신사법안에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며, 문신사가 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문신시술은 침습적 행위로 인해 '의료행위'로 유권해석돼왔는데, 이에 따라 의사는 문신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신사법안에 따르면 의사도 문신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도 해석될 여지가 제기돼왔다. 이에 의협은 "의사는 이미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문신사 면허가 없어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며 "의사는 예외로 한다는 등의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문신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의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담았다. 의협은 "문신업소, 염료, 문신사 자격 및 교육 등을 (문신사법) 법률에 규정한다고 해도 결국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의사가 직접 문신사를 고용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문신사를 고용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의협은 △감염·부작용·응급처치 등 의학 영역 교육은 의료전문가 단체가 맡되, 대한의사협회에서 위생·안전관리의 핵심 영역을 직접 교육하도록 할 것 △문신 시술 전후 의료기관에서 검진받도록 할 것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10일 상정된 문신사법안에 의협이 낸 이런 요구안이 추가 반영되지는 않았다. 다만 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의원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됐나"고 질의한 데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 대안(수정된 통합법안)을 만들었다"며 "(법안을 만들 때) 국민 위생과 안전관리에 초점을 뒀다.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하고, 문신사의 문신 제거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대부분의 나라에선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선 의료행위로 봤기 때문에 관련 면허·업종이 규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법 시행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은 '문신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런 의학적 견해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문신사 면허제에 대해 "국가가 문신사 면허를 발급한다는 건 문신 행위를 국가가 장려하고, 문신을 '건강한 행위'로 여기는 것이다. 문신을 받아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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