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치 높은 비상장 주식 사주겠다”…투자사기 조직원 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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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투자가치 높은 로봇·바이오 기업의 상장 예정 공모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투자받아서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주식 투자사기 조직을 적발해 1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기도에 콜센터를 차린 뒤 특정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인데,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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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투자가치 높은 로봇·바이오 기업의 상장 예정 공모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투자받아서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주식 투자사기 조직을 적발해 1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기도에 콜센터를 차린 뒤 특정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인데,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로봇·바이오 관련 기업의 주식 상장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자들에게 “1년 안에 투자금의 5~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을 받기만 했을 뿐 주식을 확보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의 주식 상장 시점이 되면 콜센터를 옮겨서 피해자들과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던 콜센터 사무실을 발견해서 단속했을 때, 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투자자 300여명이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주식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수법이 매우 고도화되면서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투자전문가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문자 등은 즉시 삭제하고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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