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한곳에서 모두 볼 수 있다···가상자산도 함께

내년부턴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한 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도 공개 내역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재산공개 내역은 내년부터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도 일괄 제공된다.
인사처는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 및 공보와 더불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전 기관의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소속 기관별로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이나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도 가능해지며, 업무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매달 이뤄지는 수시 재산 공개는 물론,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에도 시스템을 통해 약 29만 명의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약 5800명의 공개대상자 재산 내역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도 의무화함에 따라 내년부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재산 공개 내역에 포함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시스템에서 바로 가상자산의 가액정보를 확인, 편리하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내년 6월부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제공해 재산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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