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 위약금 부담 줄인다

이학선 2024. 3. 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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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오는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치 위약금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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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년 사전예약' 시행

KT는 오는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선택약정 고객은 1년 약정과 함께 추가 1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또는 2년 약정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치 위약금만 내면 된다.

아울러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돼 고객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KT는 기대하고 있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지원금 선택 고객은 약정 만료 후 가입해야 한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이학선 (naema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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