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 검색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달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됐는지 여부가 문자로 안내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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