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취소”

조성호 기자 2023. 5. 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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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여권소지 혐의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5월 11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AFP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24일(현지 시각) 수도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하급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포베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공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할 당시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의 보석금을 내면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권씨 범죄의 중대성,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40만유로의 보석금이 권씨의 도주를 방지하기에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며 “권씨의 벨기에 여권 위조 혐의를 단시일 내에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권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주거를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결정돼,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했다. 검찰은 “권씨 등이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했다.

권씨의 보석이 취소되면서 그는 구금된 상태에서 다음 달 16일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 그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벨기에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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