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해 후보자·정당 페이스북에 올린 60대 벌금형

권숙희 2024. 10.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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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후보자와 정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이던 지난 4월 5일 경기 파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서울 모 지역구 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국민의힘 페이스북 공개 그룹 계정 게시글의 댓글에 각각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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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후보자와 정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이던 지난 4월 5일 경기 파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서울 모 지역구 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국민의힘 페이스북 공개 그룹 계정 게시글의 댓글에 각각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바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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