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방통위에 패소…법원 "14세미만 자녀 위치추적, 자녀 동의 필수"
'패밀리링크'는 부모가 원격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 자녀의 스마트폰을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GPS를 활용해 자녀의 위치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가 패밀리링크 서비스 과정에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는 받았지만,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는 받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만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구글코리아 측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만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 1항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엔딩] 재판부 "14세 미만은 자녀, 부모까지 모두 동의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