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엄단 촉구

교원단체들이 일부 사설학원들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을 놓고 엄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만큼, 위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24-06-04 TJB 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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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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