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동거' 가족서 제외? 여가부 "사실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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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형태를 가족 개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여가부는 24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가족' 정의규정에 대한 입장을 현행 유지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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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형태를 가족 개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여가부는 24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가족’ 정의규정에 대한 입장을 현행 유지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조항을 없애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여가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 등도 법적 가족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이 바뀐 것이다.
여가부는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동거가족을 포함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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