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판사도 지방법원장 후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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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방안을 지향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종류와 심급과 관계없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 후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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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원장은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해 왔는데, 소속 법원에서만 뽑다 보니 고등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자문위는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방안을 지향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종류와 심급과 관계없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 후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법관 인사를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법 판사의 순환근무는 공석 충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고법 판사가 지방법원 복귀를 희망할 경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조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2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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