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12월~내년 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원주환경청(청장 이율범)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원주청은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전 대응 차원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시, 하루 전부터 공공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 비상저감조치에 준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전 분야에 걸친 저감대책도 추진된다. 발전·산업 부문에선 첨단감시팀과 점검팀으로 이뤄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한다. 자발적 협약을 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배출량 감축 이행 실적을 매월 관리해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간부 공무원의 전담관리를 통해 배출저감을 독려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선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촌 영농 폐기·잔재물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인다.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해 살수차 추가 운영 등을 통한 관리에 나선다.
대기관리권역 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 자발적 협약을 한 민간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습지보호지역 내 현수막 게시, 미세먼지 저감 실천 캠페인 전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율범 청장은 “적극적인 동참으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됐다”며 “다양한 저감활동을 펼쳐 우리 지역의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평균 농도는 20㎍/㎥으로, 이 제도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해 약 44% 감소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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