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주호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동맹휴학’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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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결국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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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결국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춘 복기 시점 명기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승인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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