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 깡패냐"…시비 건 취객 폭행 사망케 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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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수회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5월 순천의 한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상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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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동종 범행 수차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수회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시 55분께 순천의 한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와 음식을 먹던 중 시비를 걸어온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5월 순천의 한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상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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