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죄송, 성실히 조사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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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문씨는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해당 차량 명의는 지난 4월8일 문 전 통령에서 문씨로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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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면허취소 수준
경찰 출석…"죄송하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41분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지 13일 만이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은 문씨는 취재진 앞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문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이후 '차량 압류된 전적이 있는데 왜 그런건지', '같이 술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는지'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문씨는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으며,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했으나, 합의가 이뤄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문씨가 사고 당시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은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29일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해 해당 차량을 대체 압류했다. 이 조치는 전날 해제됐다.
대체 압류는 압류 등이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소유시 해당 차량에 등록되는 조치다. 해당 차량 명의는 지난 4월8일 문 전 통령에서 문씨로 이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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