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 살던 무연고자 60대 ‘무차별 폭행’…숨지게 한 고시원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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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무연고자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시원 주민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고시원 복도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7시간 이상 방치됐고,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방문을 열다가 복도를 지나가던 60대 남성 C씨와 부딪히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는 폭행 장면을 발견하고 폭행에 가담해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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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고시원 복도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7시간 이상 방치됐고, 결국 사망했다.
17일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방문을 열다가 복도를 지나가던 60대 남성 C씨와 부딪히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친분이 있던 B씨는 폭행 장면을 발견하고 폭행에 가담해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무차별적 폭행은 약 50분간 이어졌다.
당시 A씨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음이 있었지만, 고시원 방 안에 있던 다른 이웃들이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시원은 복도 폭이 2m 남짓할 정도로 좁아 방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약 7시간여 만인 오전 8시께야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고시원 주인도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심야 시간에 사건이 발생하다보니 피해자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폭행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고시원 다른 방 안에 숨어 있었던 B씨와 C씨를 지난 1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오다가 C씨가 사망한 후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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