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군 검사에 “구속영장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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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A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해가 안 된다"며 군 검사를 추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전씨 재판에선 2021년 7월 그와 통화한 군 검사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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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군 검사 “많이 당황해” 증언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A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해가 안 된다”며 군 검사를 추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재생한 전씨와 B씨 간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당시 전씨는 B씨에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마치 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전씨는 “어떤 부분을 근거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 기재했으면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계속 따졌지만 B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씨 요청을 거절했다.
B씨는 “조금이라도 수사해 본 법조인이라면 (영장 내용이) 비공개 사항임을 알 텐데 왜 묻는지 궁금했고 많이 당황했다”고 증언했다. “공군 검찰을 책임지는 사람이 수사 검사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사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당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오해를 풀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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