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 구속 취소에 항고 안 한 심우정, 윤석열 수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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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이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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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입장문 내고 비판 목소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이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TV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 전 대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한 검찰의 결정을 수긍하지 못했다. 그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게 조 전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심 총장은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9월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심 총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이었을 때 김 수석은 그의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사법부를 향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치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국론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조 전 대표는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탄핵 심판 사건)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혁신당 등 야권은 연일 장외 집회를 개최하며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는 '야5당 공동 비상시국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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