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4일 재수감…檢 "형집행정지 재심의 규정 없어"(종합)

김진아2 기자 2022. 12.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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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됐다가 재수감을 앞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측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심의 요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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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두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뒤
"거동 자체가 불가능" 재심의 요청했으나
검찰 "관련 규정 없어" 재수감 집행 예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정유선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됐다가 재수감을 앞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측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예정대로 정 전 교수의 재수감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2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심의 요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와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수용시설의 한계, 집중적 재활치료의 부재로 다시금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기가 감축되지 않는 형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했던 이유는 오직 최소한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0월4일 일시 석방됐다.

이후 정 전 교수 측은 척추 관련 추가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이달 3일까지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가 없으므로 예정대로 오는 4일 정 전 교수를 재수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 전 교수는 수감 이후 다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다 .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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